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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해외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 확대! 잃어버린 캐나다인, 속인주의란? C-71 법안

엘레나위드유 2024. 5. 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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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포용적 시민권 정책 확장

2024년 3월 23일, 캐나다 하원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회의에서 이민, 난민 및 시민권 장관 마크 밀러는 새로운 시민권법 개정안인 C-71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2023년 12월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first generation limit' 조항을 폐지한 판결을 기반으로 제안되었으며, 캐나다. 이는 시민권 정책에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전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2세대 컷오프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의 자녀들도 부모의 시민권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여, 캐나다 시민권 제도가 한층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Bill C-71: An Act to amend the Citizenship Act (2024)

The Citizenship Act contains a first-generation limit to citizenship by descent, which means that a Canadian citizen parent can pass on citizenship to a child born outside Canada if the parent was either born in Canada or naturalized before the birth of th

www.canada.ca

캐나다 이민부 장관 마크밀러

법안 C-71은 캐나다 시민권법을 개정하는 새로운 법안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권 자동 부여: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1세대 한정' 규칙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연결성 요구: 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 부모가 자녀에게 시민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내에서 최소 3년(1,095일) 이상 거주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캐나다인 문제 해결: 이 법안은 과거 법적 제한으로 인해 시민권을 얻지 못했거나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잃어버린 캐나다인'이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와 포용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국제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캐나다인 가족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의 포용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법안의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면 캐나다 이민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시민권법은 속인주의를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어, 1세대 캐나다인만이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캐나다 국적을 가진 부모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더라도,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속인주의는 국적이나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으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원칙은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가 특정 국가의 시민권자인 경우 그들의 자녀도 동일한 국적을 갖게 됩니다.

법안 C-71은 두 가지 단계에 걸쳐 적용될 예정입니다:

  1. 법안 시행 전: 해외에서 캐나다 시민 부모에게서 태어난 캐나다인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나 해외 출생 캐나다인 부모에 의해 입양된 경우, 직접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2. 법안 시행 후: 부모가 캐나다에서 최소 3년(1,095일)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이 법안을 통해 "캐나다 시민권의 혈통 승계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규정을 폐기하고, 보다 포용적인 방식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으로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이 "1세대 자녀에 한해서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시민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연방정부에 법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이민자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캐나다의 포용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

  1. 신분 회복: 이 법안은 이전에 '2세대 컷오프 규정'으로 인해 시민권을 상실하거나 얻지 못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새로운 프레임워크: 앞으로 부모가 해외에서 태어났고 캐나다와 '실질적 연결성'이 있다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전에 최소 3년(1095일) 동안 캐나다에 거주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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