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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y Notice to Move Out Early 서류란? 한국말 번역, 내용설명, 팁

엘레나위드유 2023. 10. 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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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느 날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2개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교환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선택한 것은 '10 Day Notice to Move Out Early' 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10 Day Notice to Move Out Early' 서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1. 집주인이 2개월간의 통지를 제공한 후, 세입자가 2달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찾은 경우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2. 예를 들어 1월에 2개월 통지를 받았다면, 세입자는 1월과 2월 동안 현재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마지막 달인 2월은 보상의 달로써 추가로 임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만약 세입자가 1월 중에 새로운 주택을 찾게 된다면, 이 서류를 통해 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황의 예: 세입자가 1월 15일에 이사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1월 15일 이후의 임대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지 않고 임대료도 내지 않았지만 보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2월 임대료를 현금으로 전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저의 경험에서는 마지막달은 내지도 않는 돈을 달라는 거냐며 노발대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RTB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 후 '10 Day Notice to Move Out Early' 서류를 제공하였고, 서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집주인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집주인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실때에는 꼭 감정 소모를 줄일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집주인을 이해시키려 하지말고 원칙대로 진행하시고 통보하시면됩니다.

10 Day Notice to Move Out Early 서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주거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 RTA)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임차인이 조기 종료를 원할 때 사용하는 공식적인 서면 통지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서류의 시작 부분: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날짜 등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인 서류에서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주된 내용: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받은 “landlord’s use” 통지에 응답하여, 새로운 주소를 찾았고, 지정된 통지의 유효 날짜 이전에 이사할 것임을 알립니다.
  3. 조기 종료 권리: RTA의 제50조를 인용하여, 임차인이 조기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10일 전에 서면 통지를 제공하면서 임대료의 해당 부분을 지불할 경우, 조기 종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임대료 환불: 임차인은 이미 전체 임대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조기 종료 후의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의 임대료를 환불 받아야 함을 알립니다.
  5. 보상 요구: RTA의 제51조에 따라, 임차인은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6. 주택 상태 검사: 조기 종료 날짜에 주택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약속을 잡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합니다. 이는 임대차 종료 시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7. 새로운 주소 제공: 임차인의 새 주소를 알려, 보증금 및 애완 동물에 대한 손상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소를 제공합니다.
  8. 추가 정보: 임차인은 임대차위원회(RTB)의 연락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임대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추가 정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Since receiving the “landlord’s use” eviction notice you sent me, I have found a new place to live and will be moving out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notice. This letter serves as written notice to end my tenancy at the above noted address. The last day of my tenancy will be Insert last day of tenancy (must be at least 10 days from now). Please refer to section 50 of the Residential Tenancy Act (RTA):

임대인이 보낸 “landlord’가 보낸 임대 종료” 통지를 받은 후, 저는 새로운 주거지를 찾게 되었고 통지의 유효 날짜 이전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 편지는 위 주소의 내 임대 기간을 종료하고자 하는 서면 통지로 사용됩니다. 제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은 [마지막 임대일 삽입 (최소 10일 후)]입니다. 주거 임대차법 (RTA)의 제50조를 참조하십시오. 

(1)    If a landlord gives a tenant notice to end a periodic tenancy under section 49 [landlord's use of property] or 49.1 [landlord's notice: tenant ceases to qualify], the tenant may end the tenancy early by

(1) 임대인이 제49조 [임대인의 부동산 사용] 또는 49.1조 [임대인의 통지: 임차인의 자격이 끝남]에 따라 주기적인 임대 기간을 종료하기 위한 통지를 할 경우, 임차인은...

a)      giving the landlord at least 10 days' written notice to end the tenancy on a date that is earlier than the effective date of the landlord's notice, and

a) 임대인의 통지의 유효 날짜보다 빠른 날짜에 임대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적어도 1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하며,

b)     paying the landlord, on the date the tenant's notice is given, the proportion of the rent due to the effective date of the tenant's notice, unless subsection (2) applies.

b)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통지가 제공된 날에 임대료의 해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2)    If the tenant paid rent before giving a notice under subsection (1), on receiving the tenant's notice, the landlord must refund any rent paid for a perio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tenant's notice.

(2) 임차인이 제1항의 통지를 제공하기 전에 임대료를 지불한 경우, 임차인의 통지를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통지의 유효 날짜 이후의 기간에 대해 지불된 모든 임대료를 환불해야 합니다.

(3)    A notice under this section does not affect the tenant's right to compensation under section 51 [tenant's compensation: section 49 notice.

(3) 이 항목에 따른 통지는 제51조 [임차인의 보상: 제49조 통지]에 따른 임차인의 보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 have already paid my full rent for this month and will need to be reimbursed for the days after our tenancy ends. Based on the move-out day listed above, you will owe me Calculate rent for days after you move out. Additionally, section 51 of the RTA requires you to pay me one-month rent (Insert monthly rent) as compensation for the last month of my notice. Please provide me with payment of Add amounts inserted above by the last day of my tenancy.

As required by section 35 of the RTA, please schedule a time to complete a move-out condition inspection on the last day of the tenancy.

이번 달의 전체 임대료를 이미 지불했으며, 우리의 임대 기간이 끝난 후의 날짜에 대한 환불이 필요합니다. 위에 나열된 이사 나가는 날을 기준으로, 이사 나간 후의 날짜에 대한 임대료를 계산하여 저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RTA의 제51조에 따라, 제 통지의 마지막 달에 대한 보상으로 한 달치 임대료([월 임대료 삽입])를 저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제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위에 삽입된 금액을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RTA의 제35조에 따라,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에 이사 나가는 상태 점검을 완료하기 위한 시간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My forwarding address for the return of my security deposit and/or pet damage deposit is:

Insert Street Address

Insert City, BC

Insert Postal Code

For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RTB (gov.bc.ca/landlordtenant) at 604-660-1020 or 1-800-665-8779.

Thank you,

 

저의 보증금 및/또는 애완 동물 손상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달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길 이름 삽입]
[도시명, BC 삽입]
[우편번호 삽입]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RTB(gov.bc.ca/landlordtenant)로 604-660-1020 또는 1-800-665-8779 번으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는것이 힘이고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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